AgroFood Platform 운영규정 (2019.6.15.)

제1조 (목적)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산하에 AgroFood Platform (이하 AFP 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여 현재 동창회 활동의 친목도모 뿐만이 아니라 향후 많은 동문들의 AFP 참여를 유도하여 동창회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 농식품분야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내용)

농식품 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1. IoT, Big Data, AI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하는 Smart 농업시스템 구축
  2. 자동화, 무인화, 기술을 활용하는 첨단 농업 시스템 개발
  3. 공유개념을 도입한 공동 농업시스템 추진
  4. 농업기술교육, 농업전문가, 컨설팅 인력 공동운영 등 농업인력양성 보급
  5. 기타 농식품 선진화에 관련된 플랫폼 사업

제3조 (추진조직의 구성)

동문들 중에서 농생명산업 선진화를 주도할 의향이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AFP 추진위원회 구성
    • 1) AFP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
    • 2) AFP 참가자에 대한 Incentive 평가기준 제정과 인센티브 금액에 대한 심의
  2. AFP 전문위원회 구성
    • 1) AFP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Project를 선정한 후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운영
    • 2)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3. 위원회 인원구성
    • AFP 추진위원회나 전문위원회는 20~30명 수준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전문가 또는 경험자로 선발한다.
  4. AFP 추진사업단 설치.운영
    • 동창회 산하에 AFP 추진사업단을 설치, 운영하여 AFP 추진관련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4조 (AFP 사업방안)

  1. 각 주제별 AFP 전문위원회가 연구 및 사업개발을 진행한다.
  2. 일정 준비과정을 거쳐 사업실현 가능성 판단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공공의 이익이 요구되는 테마인 경우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5조 (사업예산 및 법인설립)

  1. 초기단계의 준비기간 동안 AFP 업무관련 운영비를 로지스올에서 출연하도록 한다. 로지스올의 출연금은 회사설립이나 재단법인 설립시 자본금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2. AFP 사업의 지속적, 영속적 발전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산하에 AFP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3. AFP 재단법인 설립시 설립자금 및 설립작업은 AFP 추진단과 현 동창회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6조 (AFP 참여자격 및 참여방법)

  1. AFP 참여자격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2. 동문이라 함은 재학생, 중퇴자, 단기과정졸업자, 학부졸업자, 대학원졸업자 모두를 말한다.
  3. 내방, 전화신청, 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제7조 (AFP 참여홍보)

  1. 동창회보를 통하여 홍보하도록 한다.
  2. 전문가 APP Linked In을 활용 홍보하도록 한다.
  3. 농업생명과학대와 공동운영하는 You Tube 방송을 통하여 홍보하도록 한다.
  4. 먼저 가입하신 동문의 적극적인 소개로 홍보하도록 한다.

제8조 (AFP 위원회 소집 및 회의)

  1. 전문위원회 모임을 월1회 실시하도록 한다.
  2. 매년 10월 중순경 종합 Conference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9조 (AFP 참여자 Incentive 제공)

추진위원회, 전문위원회, 추진단등 AFP 관련 참여자에게는 Incentive를 지급하도록 한다. Incentive는 사업체 설립시 출자 주식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Incentive 대상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등이다.

  1. AFP 관련 회의 참석 실적
  2. AFP 관련 기술 제공
  3. AFP 관련 사업 Idea 제공
  4. AFP 관련 정보 제공
  5. AFP관련 객관적인 성과 실적

제10조 (AFP 사업이익금 동창회 기부)

주식회사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여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일부를 동창회에 기부하도록 한다.

(시행) 이 규정은 상임부회장회의 및 상임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년 6월 27일)